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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의사항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착한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택배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을 발송할 수가 없으며, 물품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파손 및 분실 변상에 대해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변상이 되므로 운송장에 기입된 물품가액을
반드시 고객님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