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신문고시스템
경동택배의 경동신문고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경동 신문고 시스템 소개
경동물류 임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한 유형으로서 과거 핫라인, 접수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직제도, 고충처리 등으로 불리던 것에서 더 진화하여 통합한 형태입니다.
조직 또는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 회사 생활 전반에 걸친 고충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해결하여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경동 신문고 시스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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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접수
- 총무인사팀, 법무지원팀 각 팀장
사내 메일, 유선, 고충처리함을
통해 접수
-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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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
- 접수관련자 비밀 보호
- 조사업무 임직원 비밀준수
- 접수자의 신분, 인사상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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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결과안내
- 60일 이내 안내
- 처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개별 안내
- 결과에 따른 대장 작성
경동 신문고 시스템 규정
경동물류(주) 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사협의회에 따라 조직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설치 명칭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직원과 법인의 대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폐지]
폐지는 당 법인의 폐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 및 기타 특별한 사유
제5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 ① 법인은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에서 사용자 1인, 근로자 2인을 둔다.
- ② 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 [고충처리의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최초 구성시는 선임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후임위원은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계산한다.
- ④ 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만료일 7일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① 고충처리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중에서 선정한다.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임무]
- ① 고충처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의 고충청취 및 접수
- 2. 고충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제9조 [고충처리 절차]
- ①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의 협의로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은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직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처리장소,시간 및 위원의 명시]
- ① 법인은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경동물류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
- ② 고충처리업무를 위하여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③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충사항의 조정 신청]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고충사항이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관할 노동관서의장에게 고충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1. 직원여성을 채용함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 2. 동일한 가치업무에 대하여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 3. 임금 외의 금품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두었을 때
- 4. 혼인, 임신, 출산 등 여성인 것을 이유로 교육, 승진, 배치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 5. 정년과 해고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 6.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
- 7. 직원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제13조 [고충처리 절차의 활용]
직원은 개인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법인 내·외에의 진정을 지양하고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고충사향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의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동 신문고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 비밀보장
- - 경동신문고의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관련 수집한 정보의 공개 금지
- - 신고자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 되었을 때 경위확인 피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고자 신원 파악행위 금지 등
→ 신고자의 신분공개가 된 경우 윤리경영 실무위원회에서 경위 확인 후 신원 파악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
2.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 경동신문고에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 등 차별 금지
- - 신고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 처분 등 발생시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조사 후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3. 보복행위 금지
- -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금지
→ 보복행위 받을 경우 윤리경영 실무위원회에 통부 후 경위 확인 후 원상회복 및 행위자 징계조치
4. 책임의 감면
- -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패 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감면 기능
5.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 경동신문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6. 협조자의 보호
-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도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
→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신고자보호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