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 주요안내

경동물류 이용시 확인해 주세요.

표준운임의 주요 부가 설명

가. 표준운임의 주요안내

  • 1. 부피 운임과 무게 운임 중 높은 운임이 적용됩니다.
  • 2.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지역 운임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3. 화물 제품 가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품가의 변상 할증 금액 0.5% 추가되고 화물 제품가 1,000만원까지 수탁 가능합니다.
  • 4. 100원 변상 준비금은 물품 가액에 관계없이 건당 100원 별도 청구하여 분실, 파손 시 변상하는 제도입니다.
  • <변상 처리 기간 기준>

    변상 청구 금액 원가 조사 기간 행정(자부담, 서류구비, 결재)기간 처리 기간
    200만원 미만 10일 10일 20일
    2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0일 10일 30일
  • 5. 해당하는 부피와 중량이 운임 표에 없으면 인근 영업소에 문의하여 별도에 견적을 받으세요.
  • 6. 정기화물은 도착 영업소에서 운임의 최대 30% [도착 영업소의 상하차비]가 별도 청구됩니다.
  • 7. 다면체 화물과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은 사각입체도형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 다면체 화물 예시) 다면체 화물
    •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 예시) 돌출 부분이 있는 화물
  • 8. 근거리 운반하는 파렛트 화물은 수탁 영업소와 협의하여 할인 할 수 있습니다.
    • - 파렛트 화물 인정 기준 : 1 CBM이상 (무게 50kg 이상)되는 화물로 바닥에 파렛트가 있고, 지게차가 필요한 화물
    • - 근거리 기준은 접수 영업소에서 100km 이내로 운반하는 파렛트 화물
    • - 근거리 파렛트 화물은 최대 30%까지 할인 할 수 있습니다.
    • - 할인은 수탁 영업소에서 사전에 관할 지사장 및 분류 센터장에게 거래선을 승인 받은 파렛트 화물만 접수 가능합니다.

나. 운임할증이 발생하는 경우

  • 1. 나체, 비닐포장 등 부실 포장 화물은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에 포장비가 포함되어 할증될 수 있습니다.
  • 2. 한 변의 길이가 3M 이상인 화물은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3. 깨지기 쉬운 화물은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4. 고객님께서 집화를 요구 시 운임이 최대 2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 도착 후 추가 운임이 발생하는 경우

  • 1. 백화점 검품장, 대형마트 검품장, CY 입고장 등 장시간의 대기가 필요한 배달의 경우 운임의 최대 2배까지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배달 장소에 통행료가 발생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통행료를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3. 주차비가 발생되는 배달 장소는 주차료를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장기간 보관을 요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운임에 1일(운임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배달할 때 승강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는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6.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였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배달시 비용은 받는 고객님이 재배달료(운임 최대 2배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 7. 2인 이상 배달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최대 1.5배까지 추가 배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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