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경동택배의 윤리경영을 소개합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경동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신뢰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경동택배 윤리경영

경동택배는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가고 있는 물류 전문 회사로서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경동택배는 45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물류 전문회사로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의 물건을 전달하는 물류 회사가 아닌, 고객의 고객까지 감동시키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경동물류’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물류 전문회사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모두의 행복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 1. 고객 최우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 2. 인격 존중과 평등
    우리는 임직원의 개개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 3. 상호 신뢰
    표준운임을 통한 평등한 거래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경동물류’인으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4. 사회공헌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더 넓은 사회활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경쟁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5.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공존하는 공동체를 실천한다.

경동택배 윤리헌장

제1장 총 칙

[목적]

윤리강령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윤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실천 규범입니다.
윤리강령은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에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이 강령은 ‘경동물류 주식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자기계발

  • 1. 임직원은 국제화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공정한 직무 수행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해가 갈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당이득 수수 금지

  • 1.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 업체 등 모든 사업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선물, 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공·사 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 3.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 관계

  • 1. 임직원은 상호간의 기본예의를 지켜야하며,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출신지역·성별·종교·혈연·학벌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3. 임직원은 화합을 해치는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해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의 존중

  • 1.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 2.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와 모든 판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3.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4.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응답한다.
  • 5.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고객의 이익 보호

  •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

공정거래절차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상호신뢰 구축

  • 1.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상호발전의 추구

  • 1.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소와 상호 노력한다.
  • 2.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회사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법규의 준수

  • 1. 모든 사업 활동은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2.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 존중

  • 1.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여,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2.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3.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질 향상

  • 1.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 2.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4.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1.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2.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문화, 복지의 진흥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3.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5.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안전과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와 위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보호

  • 1.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사회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환경 책임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조직의 활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기업을 목표로 전체 구성원이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인권의 보호와 존중

인권의 존중

  • 1.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 2.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 4.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6.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7.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제8장 보 칙

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 4. 임원, 본부장,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5.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1.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정책 심의
    • * 윤리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과 개정 심의
    • *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의 실천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윤리경영의 운영과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강령의 운영

  • 1. 조직의 발전 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해야 한다.
  • 2.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인권존중서약서 이미지 바로보기 인권존중서약서
윤리경영실천 준수 서약서
  • 2019 이미지 바로보기 윤리경영실천 준수 서약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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