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규정

경동물류 이용시 확인해 주세요.

경동택배의 택배와 정기화물 배송과정의 변상책임 규정

시행일: 2021-08-09(월) PDF 다운로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집은 경동택배 모든 종사원들이 사전에 변상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화물 배송 구간별 해당 담당자가 인수하는 화물을 검수하여 파손과 분실을 확인하고 변상 발생 시 그 변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으로 사용한다.

제2조 [배송 과정의 유형]

  • ①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②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③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④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분류센터 → 노선차 → 분류센터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⑤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 ⑥ 보내는 고객 → 발송영업소 → 노선차 → 분류센터 → 노선차 → 도착영업소 → 받는 고객

제3조 [인수인계 구간]

제2조의 (→) 이 표시를 화물배송 인수인계 구간이라고 한다. 영업소, 노선차, 분류센터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 6개 형태의 인수인계 구간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인수 체크스캔 개념]

각 구간 인수자는 의무적으로 체크스캔을 해야 하나 체크스캔은 인수자가 인수한 것이 맞는가를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인수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수스캔에서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화물을 인수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제5조 [파손, 미착 확인서 양식]

  • ① 노선차, 연계차의 확인서 양식 서류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각 인수자가 관리하기 편한 회사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 칸에 필수 기재 사항 4가지를 작성하고 인계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 1. 작성일
    • 2. 수탁번호
    • 3. 유형(파손, 미착 중 택일)
    • 4. 인수자 성명
  • ② 분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확인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 1. 작성일
    • 2. 수탁번호
    • 3. 유형(파손, 미착 중 택일)
    • 4. 인수자 성명
    • 5. 터미널 명
  • ③ 인계자가 인정할 시 자필로 성명과 서명을 인수자가 제시한 양식서류에 서명을 해준다.

    • 1. 인계자 성명
    • 2. 인계자 서명

2장 발송영업소 인수인계 의무

제6조 [발송영업소 → 터미널 구간]

  • ① 연계차는 터미널에 하차 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차 내역을 확인하고 분류센터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발송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확인서에 서명한다.
  • ② 분류센터에서 미발송이라고 통보할 시 화물을 찾아보고 없을 때에는 확인서에 서명한다.
  • ③ 분류센터가 터미널 분류장에서 인수 스캔한 것은 발송 연계차 하차 시 스캔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송 연계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차할 수 없다.
  • ⑤ 발송 연계차가 분류센터 업무시간 전에 하차할 수 없다.

제7조 [발송영업소 → 노선차 구간]

  • ① 발송영업소가 노선차에게 인계 시 행선지와 화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화물을 인계한다.
  • ②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미발송 화물이 확인되어 서명을 요청할 시 발송영업소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파손 화물은 익일 발송 화주와 발송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 ③ 발송영업소는 파손 화물과 미발송 화물은 당일 입력된 전산자료에서 삭제한다.

제8조 [화물이적]

노선차가 영업소로 진입하기 어려워 인접 영업소로 화물을 가져다주는 화물은 ‘이적화물’, 영업소는 ‘이적영업소’라고 한다. 또한, 화물을 받는 영업소는 ‘집하영업소’라고 한다.

  • ① 이적한 화물에서 파손, 분실이 발생 시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을 때에는 이적영업소, 노선차, 집하영업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 ② 집하영업소가 파손, 분실을 확인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시 이적영업소가 책임진다.
  • ③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분실을 집하영업소에서 확인서를 받을 시 집하영업소에서 책임진다.
  • ④ CCTV 판독 결과가 명확할 때 CCTV 판독을 우선으로 한다.

3장 도착영업소 인수인계 의무

제9조 [터미널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도착 연계차는 터미널에서 상차 전 화물의 수량, 파손, 미착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상차해야 하며 파손, 미착이 확인된 경우 분류센터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 ② 분류센터에서 파손에 대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도착 연계차는 수탁 번호, 터미널 배경, 화물 전체 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분류센터 총 센터장에게 터미널에서 출발 전까지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파손 화물은 도착영업소에서 받는 고객과 사용 가능 유무를 협의한다.
  • ③ 도착 연계차가 터미널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착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노선차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도착영업소는 도착 당일 04시부터 노선차의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도착영업소에 노선차가 진입할 때 도착영업소 인수자 부재 시 도착영업소는 모든 화물을 파손, 미하차 없이 정상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CCTV로 노선차의 파손, 미하차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때에는 노선차가 파손, 미하차의 책임을 진다.
  • ③ 도착영업소는 노선차와 하차 인수인계시 수량, 파손, 미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하차가 확인된 경우 노선차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 ④ 노선차가 파손화물을 인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노선차가 도착영업소의 확인 없이 출발하면 도착일, 도착영업소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노선차의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회사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노선차 출발 후 1시간 이내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노선차가 미착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노선차가 도착영업소의 확인 없이 출발하면 도착일, 도착영업소명, 수탁 번호, 받는 고객명을 노선차의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회사 대표에게 노선차 출발 후 1시간 이내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⑥ 도착영업소에서 노선차 출발 후 파손, 미상차를 1시간 이내 문자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도착영업소가 모든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한다.
  • ⑦ 도착영업소는 파손 화물을 받는 고객과 사용 가능 유무를 협의한다.
  • ⑧ 본 조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선차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상차는 도착영업소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본다.

4장 노선차 인수인계 의무

제11조 [발송영업소 → 노선차 구간]

  • ① 노선차는 발송영업소에서 상차할 때 화물의 수량, 파손, 미발송을 정확하게 확인 (인수 체크스캔) 후 상차해야 하며 파손, 미상차가 확인된 경우 발송영업소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 ② 발송영업소가 파손화물을 인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발송일, 보내는 고객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 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출발 전까지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발송영업소가 미상차 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송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발송일, 보내는 고객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여 출발 전까지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노선차가 발송영업소에서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착 화물은 노선차가 인수 받은 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노선차 → 터미널 구간]

노선차는 터미널에 하차 후 분류센터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하차가 확인되어 분류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노선차는 파손, 미하차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13조 [터미널 → 노선차 구간]

  • ① 노선차는 터미널에서 상차 시 화물의 수량, 파손, 미상차가 확인된 경우 분류센터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 ② 분류센터 담당자가 파손, 미상차에 대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노선차는 총 센터장에게 파손과 미상차 현황을 보고하고 녹취 후 출발한다.
  • ③ 노선차가 터미널에서 출발 후 확인된 파손, 미상차는 노선차가 화물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노선차 → 도착영업소 구간]

  • ➀ 노선차는 화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도착 당일 04시 이후부터 도착영업소에게 화물을 인계한다.
  • ② 노선차는 당일 04시 이전에 도착영업소에 하차를 금지하고 당일 04시 이전에 하차할 경우 보안을 할 수 없으므로 CCTV의 내용과 관계없이 노선차가 파손, 미하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노선차는 도착영업소에 하차 후 도착영업소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하차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노선차는 확인서에 서명한다.
  • ④ 노선차는 04시 이후 도착영업소에 인수자가 없는 경우 화물을 하차하고 도착영업소에서 출발 전 도착 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OO노선 하차 완료”라고 전송하면 정상적인 인계로 간주한다.

5장 분류센터 인수인계 의무

제15조 [발송영업소 → 터미널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발송 연계차가 화물 하차할 때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입고가 확인된 경우 발송 연계차에게 파손, 미입고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 ② 분류센터는 발송 연계차가 파손화물을 하차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익일 발송 02시까지 발송일, 발송영업소,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 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파손 화물은 발송영업소로 반송한다.
  • ③ 미입고의 경우 발송 연계차가 서명을 거부할 시 수탁 번호와 발송 화주명을 발송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송 연계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사 하차할 수 없다.
  • ⑤ 분류센터 운영 시간 내 분류센터가 모르게 기사 하차할 수 없다.
  • ⑥ 발송 연계차가 분류센터 운영시간 전에 기사 하차할 수 없다.

제16조 [노선차 → 터미널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도착 노선차가 하차 시 수량,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입고가 확인된 경우 도착 노선차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도착 노선차가 파손 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시 07시까지 발송일, 발송영업소, 수탁 번호를 기재하고 파손 부위와 파손 화물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도착 노선차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파손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분류센터에서는 도착 노선차가 미입고 화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고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07시까지 발송일, 보내는 고객명, 수탁 번호를 기재하여 도착 노선차 차량관리인 소장 또는 소속용차 대표에게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면 미입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도착 노선차가 하차 대기 순번 없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사 하차할 수 없다.
  • ⑤ 분류센터 운영 시간 내 분류센터가 모르게 기사 하차할 수 없다.
  • ⑥ 도착 노선차가 지연으로 2차 하차할 때도 수량, 파손, 미입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파손, 미착이 확인된 경우 도착 노선차에게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제17조 [터미널 → 노선차 구간]

  • ① 분류센터는 노선차가 상차 전 파손, 미출고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분류센터는 확인서에 서명한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서명 후 반드시 파손, 미출고 화물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서명취소를 통보한다.

제18조 [터미널 → 도착영업소 구간]

  • ① 분류센터는 연계차가 상차 전 파손, 미출고가 확인되어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분류센터는 확인서에 서명한다.
  • ② 분류센터에서는 서명 후 반드시 파손, 미출고 화물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서명취소를 통보한다.

6장 100원 변상 준비금

제19조 [100원 변상 준비금]

  • ① 발송 화물에 건당 100원을 변상 준비금 목적으로 보내는 고객에게 받는다.
  • ② 배송 과정에서 파손, 분실 발생 시 100원 변상 준비금으로 보내는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③ 파손, 분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파손, 분실 주체자가 백변 협의금액의 5%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한다.
  • ④ 상습적인 파손, 분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누진제를 도입한다.
  • ⑤ 누진제는 아래의 발송, 도착 합계 접수일 전 월 매출 비율로 적용한다.

    발송, 도착 합계 전 월 매출 누진 발생 시작 건 수 건 당 누진비율
    1억 미만 4건 초과 4건 초과부터 건 당 5%
    1억 이상 2억 미만 8건 초과 8건 초과부터 건 당 4%
    2억 이상 3억 미만 12건 초과 12건 초과부터 건 당 3%
    3억 이상 4억 미만 16건 초과 16건 초과부터 건 당 2%
    4억 이상 20건 초과 20건 초과부터 건 당 1%

    ※ 2021년 07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변상 누진제는 포함하지 않고, 소멸 후 모든 변상 누진제는 2021년 07월 28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 ⑥ 건 당 누진 해제 시기는 해당 건의 발송 월로부터 3개월 후(시작되는 월 포함) 월 전체 백변 처리건 수가 소멸된다.

제20조 [백변 변상접수]

  • ① 발송영업소는 받는 고객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상요청 시 당일 도착영업소에 문자로 알리고, 7일 이내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변상서류를 접수한다.
  • ② 도착영업소가 받는 고객으로부터 변상요청을 받을 때에는 당일 발송영업소에게 문자로 알린다.
  • ③ 접수서류

    • 1. 청구인이 작성하는 변상신청서
    • 2. 청구인이 발행한 받는 고객과의 거래내역서
    • 3. 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 4. 청구인 통장사본
    • 5. 수탁증 사본
    • 6. 파손사진 4장 (파손화물 전체사진, 상세한 파손부위사진, 라벨이 부착된 포장사진, 파손수량이 파악 가능한 사진)
  • ④ 접수방법

    • 1. 법에 따라, 변상청구는 보내는 고객만이 변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송영업소가 변상청구를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접수한다.
    • 2. 청구금액 20만원 이하는 해당 관할 지사에 정기화물로 접수하고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린다.
    • 3. 청구금액 20만원 초과 시에는 허위청구와 도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지사담당자와 사전 방문일시를 협의하고 영업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파손, 분실 화물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접수한다.

7장 과실과 책임

제21조 [백변 자부담]

  • ① 백변 자부담은 상습적인 파손, 분실의 재발방지를 위해 과실 주체자가 협의금액의 5%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한다.
  • ② 파손 행위와 포장 불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파손 행위자는 협의금액의 5%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고 포장 불량 행위자는 파손 행위자의 5%를 제외한 협의금액의 45%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한다.
  • ③ 포장 불량이란 사전에 공문으로 변상팀에서 지정한 제품과 포장형태를 말한다.
  • ④ 과실 주체자가 다수일 경우 자부담금을 1/n로 나누어 부담한다.

제22조 [50% 자부담금 중과실]

  • ① 화물을 상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화물포장 및 파렛트를 해체한 노선차와 연계차
  • ② 무리하게 적재를 하여 파손시킨 노선차와 연계차
  • ③ 포장 불량(변상팀이 공문으로 사전 지정한 화물)으로 화물을 발송한 발송영업소
  • ④ 허위 인수자 서명한 도착영업소
  • ⑤ 액체가 담긴 화물을 완전히 밀봉하지 않아 다른 화물에 2차 오염시키는 화물을 발송한 영업소
  • ⑥ 고정하지 않은 파렛트 포장의 화물이 떨어진 경우 발송영업소와 파손 행위자 각 1/n로 부담한다.
  • ⑦ 우천시 3대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아 화물이 비에 젖는 경우

    • 1. 방수포
    • 2. 파렛트 비닐
    • 3. 화물차 적재함 바닥재

제23조 [백변 면책사항]

아래와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백변 면책사항으로 정한다.

  • ① 100원 변상 준비금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 ② 수탁 금지 품목을 발송하여 변상 발생한 경우
  • ③ 영업소가 고객에게 변상 고지를 받고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 관할 지사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 ④ 화물을 절도한 경우
  • ⑤ 오배달하여 분실된 경우
  • ⑥ 고가의 제품에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물품가액 기준으로 변상하고 나머지 변상금액은 면책함
  • ⑦ 수탁증에 기재된 유사제품 외 화물
  • ⑧ 변상 전 파손된 잔존물을 변상처리기간 내 임의 처분한 경우
  • ⑨ 국가에서 지정한 운송금지화물과 국가에서 승인 받은 차량만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⑩ 발송영업소에서 입력한 화물 데이터가 없는데 변상청구한 경우
  • ⑪ 허위 변상청구한 경우
  • ⑫ 도착영업소에 CCTV가 없는 경우
  • ⑬ 도착영업소에서 화물을 무방비로 보관하여 도난당한 경우

제24조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

  • ① 위 규정에 없는 기타 사항이 발생 시 공문에 의거한다.
  • ② 위 규정에 없는 변상이 발생 시 관례에 의해 결정한다.
  • ③ 수탁 금지 품목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최근 공문에 의거한다.

8장 이의제기와 규정변경

제25조 [이의 제기]

  • ① 변상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자부담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 행정권 지사장에게 문자로 이의를 제기한다.
  • ② 관할 지사장의 판단하에 영업소장에게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 변상팀장에게 변상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변상위원회 구성은 관할 변상팀 2명, 관할 행정권 지사장 1명, 법무지원팀 1명, 배차팀 1명, 변상심사팀 1명, CS센터 1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 ④ 변상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7명 중 과반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 [규정변경]

  • ① 전국영업소, 노선차, 분류센터는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영업본부 행정팀에게 메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업본부 행정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변상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변상위원회는 요청변경사항을 소집 당일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④ 영업본부 행정팀은 변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익일 공문으로 발송한다.

100원 변상 준비금 안내

  • 가.수탁증 1건당 물품가격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변상지급이 가능합니다.
  • 나.모든 화물에 관하여 100원의 인상된 운송료는 신속한 변상에 사용됩니다.
  • 다.모든 화물의 파손 및 분실은 본사에서 조사, 지급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인 구비서류(변상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액 증빙자료)가 갖춰진 경우에 한합니다.
    • 아래와 같은 금액 증빙자료에서 3가지 중 1가지라도 있어야 신속한 변상이 가능합니다.
    • 1. 인터넷상에 변상제품의 판매 금액이 있을 때 2. 제품 원가 자료(매입계산서, 제조원가표, 수입원장 등) 3. 기타 객관적 근거 서류(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내역, 영수증 등)
    • * 간이·수기 영수증은 근거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라.변상 청구일의 기준은 발송영업소에서 본사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마.변상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합의서의 당사자와 청구 고객명, 통장 예금주명 3가지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변상이 됩니다.
  • 바.화물 발송 시 반드시 상세한 품목명, 수량을 기재하여야 신속한 변상이 가능합니다.
    예) 제품, 물품, 부품, 기계, 식품이 아닌 볼트, 베어링, 모터, 펌프, 고구마 등으로 기재
  • 사.물품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수탁증에 기입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변상이 됩니다.
  • 아.변상금의 지급은 변상금 합의 후 변상주체 영업소에서 5%를 지급하며, 95%는 발송 영업소에서 청구 고객님에게 합의서를 받아 이를 본사로 보낸 후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 자.택배 표준약관 제23조에 의해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 기타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메일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메일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