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은 SAFE 시간은 SAVE
본 규정집은 경동택배 모든 종사원들이 사전에 변상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화물 배송 구간별 해당 담당자가 인수하는 화물을 검수하여 파손과 분실을 확인하고 변상 발생 시 그 변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으로 사용한다.
제2조의 (→) 이 표시를 화물배송 인수인계 구간이라고 한다. 영업소, 노선차, 분류센터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 6개 형태의 인수인계 구간 규정을 준수한다.
각 구간 인수자는 의무적으로 체크스캔을 해야 하나 체크스캔은 인수자가 인수한 것이 맞는가를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인수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수스캔에서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화물을 인수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① 노선차, 연계차의 확인서 양식 서류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각 인수자가 관리하기 편한 회사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 칸에 필수 기재 사항 4가지를 작성하고 인계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② 분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확인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③ 인계자가 인정할 시 자필로 성명과 서명을 인수자가 제시한 양식서류에 서명을 해준다.
노선차가 영업소로 진입하기 어려워 인접 영업소로 화물을 가져다주는 화물은 ‘이적화물’, 영업소는 ‘이적영업소’라고 한다. 또한, 화물을 받는 영업소는 ‘집하영업소’라고 한다.
노선차는 터미널에 하차 후 분류센터에서 확인 결과 인계 전 파손, 미하차가 확인되어 분류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노선차는 파손, 미하차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 누진제는 아래의 발송, 도착 합계 접수일 전 월 매출 비율로 적용한다.
발송, 도착 합계 전 월 매출 | 누진 발생 시작 건 수 | 건 당 누진비율 |
---|---|---|
1억 미만 | 4건 초과 | 4건 초과부터 건 당 5% |
1억 이상 2억 미만 | 8건 초과 | 8건 초과부터 건 당 4% |
2억 이상 3억 미만 | 12건 초과 | 12건 초과부터 건 당 3% |
3억 이상 4억 미만 | 16건 초과 | 16건 초과부터 건 당 2% |
4억 이상 | 20건 초과 | 20건 초과부터 건 당 1% |
※ 2021년 07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변상 누진제는 포함하지 않고, 소멸 후 모든 변상 누진제는 2021년 07월 28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③ 접수서류
④ 접수방법
⑦ 우천시 3대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아 화물이 비에 젖는 경우
아래와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백변 면책사항으로 정한다.
※ 기타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주)경동물류경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7 (송죽동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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